등기부등본 확인할 사항, 방 계약하는 법
안녕하세요~
오늘은 방구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
사실 부동산 가시면 알아서 해주세요..
*등기부등본(등기사항전부증명서)에서 확인할 사항
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(http://www.iros.go.kr/)나,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등기부등본은 표제부, 갑구, 을구로 나눠져 있는데, 별로 안어려워요~
다음에 시간나면 등기부등본 사진 추가하도록 할게요.
1. 주소
표제부 위쪽에 주소가 적혀있죠. 입주하려는 건물이 맞는지 꼭 확인합시다.
2. 집주인
- 갑구에서 확인
-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의 이름과, 생년월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 집주인 분의 신분증과 꼭 대조해보세요!
- 참고로 전화번호 1382로 걸어 신분증(민증)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근저당, 가압류
- 을구에서 확인
- 대출금+보증금이 부동산 매매가의 70%가 넘는 경우엔 다시 생각해봅시다. 특히 전세이신 분들..
4. 날짜
- 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확인
- 발급일자가 오늘인지 꼭 확인하세요!
*계약하는 법
부동산 가서(혹은 개인으로)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겁니다(통상 5%~10%). 계약서에 입주날짜도 정해요.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시며 입주하시면 됩니다(중도금(40~60%), 입주할 때 잔금(30%)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)
특별히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적으시면 돼요.
입주 후 전입신고+확정일자도 잊지 마세요~
관련 포스팅 : 전입신고+확정일자 받기(주민센터 방문ver) (tistory.com)
다들 좋은 집 구하세요~
네이버 블로그에 2019. 10. 12. 15:29에 작성한 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