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
10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.
하는 방법, 준비물 정리입니다.
* 언제하나요?
전입하고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면 됩니다만.. 보통은 입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.
당일이 안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받아주세요.
* 왜 필요한가요?
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
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랄게요.
전입신고는 보증금 대항력과,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순위(우선변제력)와 관련이 있답니다.
('대항력 :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, 계약 끝났어도 전세금(보증금) 줄때가지 그 집에서 유지권 / 우선변제권 :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대금에서 (뒤에 있는 세권자보다)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'라고 합니다.)
*준비물
- 전입신고 : 신분증, 신청서
- 확정일자 :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
- 전입신고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요~
*하는 법
-그냥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서 쓰신 다음에 전입신고하려 오셨다고 하시면 돼요. 확정일자도 받아달라고 하시구요~
*주의사항(몰라도됨)
전입신고는 신청한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가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구요.. 꼭 최대한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.
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전에도 받을 수 있는데, 어차피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
(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합니다.)
*정리
신분증과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들른다. 별로 어렵지 않아요~
*사족
전입신고 했더니 태극기도 하나 주셨어요ㅎㅎ
네이버 블로그에 2019. 10. 12. 15:05에 작성한 글입니다
홀수년생들 19년 가기전에 국가건강검진 받으세요~ (0) | 2021.06.19 |
---|---|
등기부등본 확인할 사항, 방 계약하는 법 (0) | 2021.06.19 |
투사스케이트보드 크루저보드 구매 (0) | 2021.06.18 |
내린천 래프팅 (0) | 2021.06.18 |
한살림) 한살림 자장떡볶이 양념, 짜장떡볶이, 짜장면 추천도★★★★ (0) | 2020.04.28 |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