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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+확정일자 받기(주민센터 방문ver)

일상

by 러브버니 2021. 6. 19. 01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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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

10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.

하는 방법, 준비물 정리입니다.


* 언제하나요?

전입하고 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하면 됩니다만.. 보통은 입주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.

당일이 안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받아주세요.

* 왜 필요한가요?

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.

이사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,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하시길 바랄게요.

전입신고보증금 대항력과, 확정일자보증금 우선순위(우선변제력)와 관련이 있답니다.

('대항력 : 계약기간동안 살 수 있는 권리, 계약 끝났어도 전세금(보증금) 줄때가지 그 집에서 유지권 / 우선변제권 :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대금에서 (뒤에 있는 세권자보다) 내 보증금을 먼저 변제'라고 합니다.)

*준비물

- 전입신고 : 신분증, 신청서

- 확정일자 :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

- 전입신고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요~

*하는 법

-그냥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서 쓰신 다음에 전입신고하려 오셨다고 하시면 돼요. 확정일자도 받아달라고 하시구요~

*주의사항(몰라도됨)

전입신고는 신청한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.

가끔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구요.. 꼭 최대한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.

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으면 입주전에도 받을 수 있는데, 어차피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

(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합니다.)

*정리

신분증과 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들른다. 별로 어렵지 않아요~

*사족

전입신고 했더니 태극기도 하나 주셨어요ㅎㅎ


네이버 블로그에 2019. 10. 12. 15:05에 작성한 글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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